이통유통업계 "금융권 알뜰폰 통신사 수준으로 규제해야"

김나인 2023. 3. 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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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을 포함시키는 논의에 대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8일 성명을 내고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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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업계가 은행 부수업무에 알뜰폰을 포함시키는 논의에 대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금융권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통신 3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금융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8일 성명을 내고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해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KB리브엠은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해 이동통신 유통업계와 알뜰폰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KMDA는 그동안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공감해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 서비스보다는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는 장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이동통신 자회사에 부과된 50% 점유율 제한 조건을 금융권 알뜰폰에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MDA는 "이 같은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이 와해되고 시장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금융권 알뜰폰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갖춘 후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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