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해도 빠져나갈 구멍 많아"…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 시급

임유경 2023. 3. 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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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법이 마련돼야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복잡한 과정 없이, 시세조종 등 '코인 불공정거래행위'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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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디지털자산법 첫 상정
다음번 법안소위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법안 제정 늦어지자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자본시장법·특경법상 사기죄 적용 까다로워
가상자산 범죄 억제 위한 독립법 필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 세계에서 50조 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발의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산 관련법이 마련돼야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따지는 복잡한 과정 없이, 시세조종 등 ‘코인 불공정거래행위’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하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 관련 법안 18개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이 다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날은 18개 법안을 1회독하며, 내용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다음번 법안소위에서는 의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기로 하면서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다음 법안소위는 4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로이터)

정무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업계와 학계에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1단계인 투자자보호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26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권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도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행위 혐의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부상하면서다.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권 대표를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벌하려면 루나 코인의 증권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우리 법원은 앞서 “증권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다른 테라폼랩스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 공백상태에 제2의 테라·루나 사태가 터져도, 법이 없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세조종에 대해 규제공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증권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경법상 일반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사기의 고의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처벌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해 규제공백을 메우고 처벌가능성을 높여야, 가상자산 범죄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과 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코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있게 했다.

당정은 투자자보호법을 먼저 제정 후, 이어 기본법을 보완 입법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 입법 적체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상자산 공시제도 도입 등 2단계 입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 많은데, 1단계에서 병목현상이 생기고 있다. 1단계 입법 통과과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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