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KB리브엠,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처럼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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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KB리브엠' 승인에 앞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KMDA는 "KB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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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사업인 'KB리브엠' 승인에 앞서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원가인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규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KMDA는 "KB리브엠은 출범한 뒤 혁신 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하고, 원가 이하 요금제에 의존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 업무로 지정되면 중소 이동통신사 및 유통 관련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 업무 지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 점유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와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KB리브엠은 지난해 이동통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도매대가(원가 약 3만3천원)보다 낮은 요금제(청년희망 LTE 11GB+ 등)를 판매해 KMDA의 반발을 샀다.
당초 KMDA는 금융 당국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 업무로 지정하면 중소 유통 업체는 고사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나 한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는 30일 소위원회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KB리브엠의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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