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이륜차, 배터리 빼고 구매해도 보조금 60% 준다

강한들 기자 2023. 3. 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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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용 전기이륜차가 2019년 4월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만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 이륜차 보급 목표를 4만대로 정하고, 3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6만2917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했다.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 대비 78% 늘어났다.

환경부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적합한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의 요금을 내고 이미 충전된 ‘공유 배터리’로 교체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현행 보조금 정책은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때만 적용된다.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전기 이륜차의 차체만 구매해도 배터리를 포함해서 구매할 때의 60%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로 분류되는 전기 이륜차의 보조금 상한은 30만원 낮춘다. 그동안 3륜 차량 등 ‘기타’로 분류되는 차량은 성능,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전기 이륜차와 같은 보조금 상한(300만원)이 적용돼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조금을 산정할 때 배터리 용량의 반영 비중은 40%에서 45%로 늘린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긴 전기 이륜차 보급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관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전기 이륜차 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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