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투협에 무더기 ‘경영유의’...K-OTC 관리 미흡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3. 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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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가 장외주식시장인 K-OTC 관리 미흡과 분쟁조정제도 부실 등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3일 금투협에 경영유의사항 13건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운영하는 K-OTC 시장 운영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부정거래 적출기준 완화와 획일적인 사후조치로 인해 시세급등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시세급변에 따른 시장조치는 위험수준에 따른 구분 없이 조회공시, 투자유의사항 공시 등 단순 주의 환기 공시에 국한되며,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상황에 맞는 단계별 조치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K-OTC 시장감시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시장 규제 회피 목적 등 불건전 K-OTC 우회등록 방지 규정 및 퇴출요건이 적정하게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의 분쟁조정제도 부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이 금융분쟁 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했다. 금투협이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검사대상기간 중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수십 건에 불과하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수 회 개최되는 데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채널도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방식 외에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금투협에 회원조사 확대 등을 통한 자율규제기능 강화와 자율규제 업무 관련 관리 및 절차 강화도 주문했다. 자율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자율규제위원회 회의 의사록을 객관성과 투명성 있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금투협에 증권 인수업무 관련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표준약관 관리 및 약관 심사 불철저 ▲투자광고 심사시스템 및 절차 강화 ▲위탁검사 관련 보고기한 준수 및 절차 강화 ▲자율규제 소관 규정의 업무 위임 관련 사항 정비 ▲정보자산 판매계약 절차 강화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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