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0년간 계속된 가정폭력, 남편 찌르고 자수한 아내…법원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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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30분쯤 인천시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잠에 든 남편 B(61)씨의 목과 흉부 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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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이 30년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한 것입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30분쯤 인천시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잠에 든 남편 B(61)씨의 목과 흉부 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지속된 B 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2000년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했고, 이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딸을 향해 "넌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A 씨를 향해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잠든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고,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부위를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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