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 적 없어…가세연 처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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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천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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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이 포르쉐 차를 탄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김세의·김용호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씨는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느냐"고 묻자 "네,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반떼 차량을 운행했고, 가세연이 조 씨가 탔다고 지목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세연 측 변호인이 운행·탑승 여부를 계속해서 추궁하자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세연 측이 "외제 차를 탄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조 씨는 "스스로 버는 돈 없이 공부는 안 하고 외제 차 타는 이미지로 만들었다"며 "명예훼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강 씨 등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고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며 공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과 조민·조원 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작년 6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천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천만 원과 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재판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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