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동기가 넘긴 장물 시계 판매 · 보관한 연인 실형

박하정 기자 2023. 3. 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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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가 넘긴 장물시계를 팔거나 보관해 온 연인 사이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연인으로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A 씨가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C 씨로부터 장물시계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계가 장물인 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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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가 넘긴 장물시계를 팔거나 보관해 온 연인 사이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30살 B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연인으로 동거하던 사이였는데, A 씨가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C 씨로부터 장물시계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 C 씨가 훔친 1천8백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가 장물인 걸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고 그다음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 가 시계를 팔고 그중 일부인 550만 원을 C 씨에게 전달하는 등 장물알선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시계 7점을 전달받아 2점은 금은방에 팔고 이 중 C 씨 몫을 제외한 565만 원은 챙겼습니다.

나머지 5개 중 3개는 보관해 뒀고 2개는 직접 C 씨에게서 구입해 장물취득, 장물보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시계가 장물인 걸 알고 있었고 게다가 A 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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