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13억원 사기 대출 받은 일당 기소…불법 임대로 보증금도 편취

이병철 기자 2023. 3.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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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는 등 공문서위조·동행사, 특경법위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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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대출로 13억원 받은 후 보증금 5억7500만원 빼돌려
창원지방검찰청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대가 불가능해진 원룸에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을 받는 등 공문서위조·동행사, 특경법위반 혐의로 부동산 임대업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룸 소유자 B씨와 사기 대출 진행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원룸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조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리모델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6억원의 담보대출을 13억원의 담보신탁대출로 바꾸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출 신고를 요구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을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송치한 후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대출 관련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의 범행을 밝혔다.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와 함께 신탁회사에 신탁돼 원룸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임차인을 모집해 보증금 5억75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신탁의 법적 의미를 모르는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또 A씨에게 허위 서류를 받고도 사기 대출을 진행해준 대가로 현금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은행원도 적발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초년생들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금융기관의 재정 부실을 초래한 전세 사기·대출 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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