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IP카메라 등에 `PbD 인증제` 4월부터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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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PbD(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IP카메라·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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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PbD(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IP카메라, CCTV, 월패드 등 다양한 기기가 국민 일상생활 속에 확산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런 내용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IP카메라에 의한 영상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재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선 문의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별도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인증서 발급까지 약 6~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보완을 거쳐 향후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IP카메라·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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