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오늘(28일) 시행…5월 중 사업자 최초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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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늘(28일) 시행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오늘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희망 업체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신청 서류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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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오늘(28일) 시행된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오늘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희망 업체들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사업자에 한해 자체적으로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신청 서류를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최초 지정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최종 확정된다. 이후에도 올해 사업자 지정은 5월, 8월, 11월에 걸쳐 총 세 차례 진행된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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