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 인천 택시기사 강도살인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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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강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친구인 40대 B씨와 함께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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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엔 가담 안 했다” 주장
공범인 40대 남성도 구속기소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강도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친구인 40대 B씨와 함께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해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다.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고, 택시 방화 당시 불쏘시개로 사용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내 16년 만에 A씨 등을 검거했다.
과거 구치소에서 만나 A씨와 함께 범행한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강도 범행을 함께 했다”면서도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택시 운행기록 감정 등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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