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에 대기오염물질 등 피해 ‘충남’…낮은 전기요금으로 보상 받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산자위 통과
“그동안 건강·경제적 손실 등 피해 입어”
향후 충남지역의 전기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아질 지 주목된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에너지 수혜지역과 사회적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전기요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만들어졌다.
유재룡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지역별 전력자급률에 따라 상이한 전기요금체계를 적용한다면, 전력의 과다사용을 억제하고 각 지방정부의 에너지자립도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석탄화력발전시설이 많은 충남지역의 전기요금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충남도는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공정한 전기요금제를 추진해 온 이유는 과거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 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의 희생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충남도 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가장 많은 29기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7812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4392GWh의 18%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충남도 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수많은 화력발전소가 충남지역에 설치돼 있는 탓에 도민들은 그동안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해 왔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5000억여원(대기오염 피해 5조3000억·온실가스 2조2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은 반영돼 있지 않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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