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놨던 아내의 '오피스 허즈번드', 술마시고 영화 본게 전부...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이은지 2023. 3.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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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정황상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봐

- 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성과 무관해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부정행위보다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결혼 12년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내를 쏙 닮은 열 살짜리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릴 때 사진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기 위해, 아내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아내가 메모장에 쓴 글을 보게 됐는데, 상대가 누구라고 적혀있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별 메시지였습니다.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쭉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식이 있다던 아내는 회사 근처에서 남자 직장동료와 단 둘이 술을 마셨고, 연차를 낸 날에는 그 동료와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따져 물었더니, 아내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저 오피스 남편일 뿐, 같이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일이 없었다고 떳떳한 관계라고 말하는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아내와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딸은 제가 양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많이 쓰이는 용어죠.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이성 동료를 말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는 직장 동료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부정행위 인정될 수 있나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간통죄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김소연: 네, 그렇지만 이혼 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될까요?

◆ 김소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을 법원이 참작해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육체적 관계까지는 직접 확인이 안 되지만 아내와 직장 동료가 술을 마시거나 연차를 낸 날에 영화관에 둘이 간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이별 메시지도 보았고요. 그 내용과 의미, 전후 상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 이럴 때는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조인섭: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고.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리고 손 잡고 다니는 사진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또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지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배우자 과실 때문에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한 배우자가 적게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일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법 적용에 있어서는 부정행위한 배우자 재산 분할, 받아가나요?

◆ 김소연: 많이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시곤 합니다. 상당히 억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죄송하게도 혼인관계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갈 수도 있겠어요?

◆ 김소연: 네, 기본적으로 재산 분할은 혼인생활 중에서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곤 합니다.

◇ 조인섭: 가정이 깨진 데 대한 책임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 김소연: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고 하면 기여도도 높게 평가되고 재산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얼마 전, 좀 되긴 했죠. 모 재벌 사건, 파탄의 책임은 인정됐지만 재산분할은 거의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산분할은 파탄의 책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네,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 많이 계시죠. 부정행위로 당한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지금 이 위자료는 부인뿐만 아니라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는 상간남 상대도 가능한 거겠죠?

◆ 김소연: 네,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에요. 10살 딸아이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가 있을까요?

◆ 김소연: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부인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 김소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로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어쨌거나 친권·양육권을 원하고 계신데, 이분이 좀 주장해서 유리하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장을 하면 좋을까요?

◆ 김소연: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혼 가정을 만들게 된 거에는 배우자의 책임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 같은 경우는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했는데 본인이 딸아이의 양육을 주도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하고의 대화나 사진이나 부인의 귀가 시간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입증을 하시는 거는 필요하겠네요?

◆ 김소연: 네. 사연에서도 아이 사진을 모아서 앨범 만들어주려고 하시다가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되신 건데요. 아이에 대한 애착 관계가 많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강조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조인섭: 네, 아버지라도 딸아이의 친권·양육권, 한 번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 분의 경우 아내가 상간자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부부 간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사정이 있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되고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여서 유책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겪게 된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상간남 소송도 가능하다고 해주셨고, 또 이제 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자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강조하고 사연자분이 아이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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