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과정 우려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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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표결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될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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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씀에서 “헌법 이념 구체화 항상 고민할 것”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심사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표결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에 따라 다수 의견으로 결정됐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진행될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전 의원 지적에 김 후보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분들이 많았다”며 “더 많은 사람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향한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적 이념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지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그간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선진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의 기초로 삼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제 재판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서 제 재판 개선하려는게 제 작은 소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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