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해법 찾기 위해 민관 머리 맞댄다

신현우 기자 2023. 3.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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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주제발표 후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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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토론회 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모빌리티법)이 이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교통의 패러다임이 국민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이동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모빌리티의 개념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의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특히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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