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발전 방향은?" 모빌리티 혁신 해법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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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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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모빌리티법)'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모빌리티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규제샌드박스, 특화도시 조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 근거와 현황조사, 개선계획, 지원센터 지정 등 공공지원 체계 등 규정한 법으로,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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