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설에 "결항" 달랑 문자만…제주항공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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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내·외 항공사들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3개 국적 항공사에는 사업개선 명령을, 비엣젯·에어아시아 등 2개사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구제 신청 건수 기준 상위 3개(25%)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비엣젯항공,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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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고향 제주를 방문한 A씨는 귀경을 준비하다가 제주 일대 눈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마음이 불안했으나 항공사는 폭설로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문자메시지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대체 항공편을 알아보던 A씨는 발을 동동 구르다 뒤늦게 공항으로 갔지만, 이미 비슷한 상황의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외국항공사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예매하려고 했다. 바쁜 업무 탓에 휴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항공권의 취소나 변경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항공사 누리집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내·외 항공사들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항공·티웨이·에어부산 3개 국적 항공사에는 사업개선 명령을, 비엣젯·에어아시아 등 2개사에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1월 설 명절 기간 제주공항의 대규모 결항 사태에서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의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2월 제주노선 운항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2016년 항공사·공항공사·국토부가 협의한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2016년부터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라 항공사들은 결항 이후 배정될 항공기 좌석배치 등 탑승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번 대규모 결항 상황에서 모든 항공사에서 결항이 결정된 즉시 원인을 설명한 안내 문자를 승객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 조치가 미흡했다. 결항 안내 이후 제주항공, 티웨이, 에어부산은 결항편 승객에 대한 향후 탑승계획이나 문자메시지 재안내 시점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들 항공사의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승객들이 무작정 공항을 찾아와 대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장시간 대기한 승객의 불만이 잇따르자 현장 대기자를 우선 탑승시키는 등 탑승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사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항공교통 이용자들을 보호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내외 항공사들의 태도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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