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가짜민증’ 시대 끝났다…만지고 기울이면 판별 가능

박아영 2023. 3. 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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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을 울리던 10대들의 가짜 주민등록증 시대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쪽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돼 기울여 보면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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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 민증 해당
만지고 기울여보면 진위 확인 쉬워
이전 민증은 국번 없이 1382 전화, 정부24 확인 권장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자영업자들을 울리던 10대들의 가짜 주민등록증 시대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쪽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돼 기울여 보면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레이저 양각 처리된 돋움 문자기 때문에 만져보면 오톨도톨한 감촉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에는 작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가 적용됐다.

다만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해야 하지만, 자동응답(ARS) 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추가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분실 중·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에서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 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여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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