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청래 “헌재 판결 ‘좌절된 법률 쿠데타’, 한동훈 KO패”

KBS 2023. 3. 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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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헌재 판결은 '좌절된 법률 쿠데타', '행정기관의 헌법기관 사칭 사건'.. 한동훈 장관 KO패- 김기현 대표,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건 반헌법적 행위- 한동훈 장관 정치인 행세하고 있어, 국민 대상으로 하극상 펼치는 것- 장관 탄핵 논의 부담? 권한과 자격 없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민형배 의원 복당해야, 법적 하자는 없어- 민주당 당직 인선, 결과적으로 이재명 사퇴 주장했던 사람들 지도부에 편입시킨 셈- '개딸' 논란? 국회의원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 됐으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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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헌재 판결은 '좌절된 법률 쿠데타', '행정기관의 헌법기관 사칭 사건'.. 한동훈 장관 KO패
- 김기현 대표,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건 반헌법적 행위
- 한동훈 장관 정치인 행세하고 있어, 국민 대상으로 하극상 펼치는 것
- 장관 탄핵 논의 부담? 권한과 자격 없는데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 민형배 의원 복당해야, 법적 하자는 없어
- 민주당 당직 인선, 결과적으로 이재명 사퇴 주장했던 사람들 지도부에 편입시킨 셈
- '개딸' 논란? 국회의원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 됐으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8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정청래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핵주먹 정청래입니다. 펀치니까.

▷ 최경영 : 마이크 타이슨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핵주먹. 어제 법사위에서는 누가 핵주먹을 날렸습니까?

▶ 정청래 : 그걸 말하기 전에 이번에 헌재 판결은 좌절된 법률 쿠데타.

▷ 최경영 : 좌절된 법률 쿠데타.

▶ 정청래 : 들통난 행정기관의 헌법기관 사칭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KO패를 당했으면.

▷ 최경영 : 행정기관의 헌법기관 사칭 사건.

▶ 정청래 : 패배했으면 KO패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랬으면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감이 마땅하거늘 염치 없게도 어제 이 말 저 말 하더군요.

▷ 최경영 : 판정승 정도 아니었을까요.

▶ 정청래 : KO펀치죠.

▷ 최경영 : 왜냐하면 절차는 위헌이나 그러나 내용은 유효하다 이건 판정승 아닙니까?

▶ 정청래 : 일부 전투에서 고지를 빼앗았다, 뺏겼다는 하죠. 전쟁에서 졌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전쟁에서 졌다.

▶ 정청래 : 그러면 KO패죠, 펀치로 치면.

▷ 최경영 : 아니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아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데.

▶ 정청래 : 그분들은 졌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싶겠죠. 그런데 어쨌든 행정 독재가 헌법의 앞에 무릎을 꿇은 것 아닙니까?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그리고 그 헌법에 맞게 법률이 제정돼야 하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검찰 당신들은 헌법기관이 아니야. 사법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이야. 그리고 그거는 국회 법률에 의해서 당신들은 탄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기관이야. 헌법기관이 아니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기관 행세를 하려고 그랬죠.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사항이 아니거든 헌법적 권리가 아니거든. 그것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굳이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서 얘기한다면 법률이 헌법에 대항하다가 완전히 KO패 당한 사건이죠. 법률 하극상이었죠.

▷ 최경영 : 그런데 이 결정 나오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을 유사정당 카르텔이다.

▶ 정청래 : 그러니까 김기현 대리당권 김대리 당 대표께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을 보고 참칭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대리 변제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도 사실은 반헌법적 행위죠. 그리고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불복하는 거죠. 헌재에 불복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반헌법적 행위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됐는지 아십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윤석열 정권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수호 의지가 없으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직전, 직전 정권에서. 좀 떨리지 않고 무섭지 않나.

▷ 최경영 :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제 답변하는 태도로 봐서는 무서운 것 같지는 않던데.

▶ 정청래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다.

▶ 정청래 : 국회에 출석한 어느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는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헌법기관이에요. 검찰은 행정기관이고. 그렇잖아요. 마치 법률이 헌법에 대항하는 법률 하극상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수장, 장관이 하극상을 펼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 최경영 : 어제인가요, 그제인가요? 어제였죠? 최강시사에서 권은희 의원이 이게 지금 법무부에서 마련하는 무슨 개정 준칙 같은 게 초안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위헌적인 거로 보인다. 그거를 만약에 확증하면 장관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청래 :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이 되는 거예요.

▷ 최경영 : 아니, 조금만 디테일하게.

▶ 정청래 :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게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는 모법이라는 게 있고 모법에 따른 것이 대통령령, 시행령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위 법규가 법률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되겠습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이 위헌 심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된 법률이 배척당해야 하는 것처럼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것이 법률에 위반되면 당연히 배척되어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죠.

▷ 최경영 :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시행령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개정 준칙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 아까.

▶ 정청래 : 그 준칙 같은 경우는 시행령보다 더 하위 개념이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를 더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던 것 같고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법에 등이라고 원래 법안에 그렇게, 민주당이 낸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 정청래 : 취지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문제가 된 헌법 제12조 3항. 이거는 뭐냐 하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수사권 이런 것도 헌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랬었죠.

▶ 정청래 :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원래 취지는 예를 들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는데 헌법에 경찰이 영장 신청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검사한테 이거 영장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법률가인 검사가 적법했는지, 이 절차가. 인권 침해의 소지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살펴봐라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게 원래 취지죠.

▶ 정청래 : 그래서 영장을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남발하지 말라는 게 취지예요.

▷ 최경영 : 그거 맞습니다.

▶ 정청래 : 맞잖아요.

▷ 최경영 : 네, 그거 맞죠.

▶ 정청래 : 제가 준헌법학자로서 정확하게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리고 인권 보호죠.

▶ 정청래 : 인권 보호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332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 받은 게 이게 헌법 취지에 맞느냐 하는 거고요. 경기도청에 가서 22박 23일간 거기에 죽치면서 그 압수수색하는 것이 이 헌법 정신에 맞느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 독재이고 행정 독재라는 것이에요, 저는.

▷ 최경영 : 그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가 그때 근무했던 그 경기도청입니까, 아니면?

▶ 정청래 : 새로 이사한 경기도청이에요. 김동연 지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청은 이재명 지사가 근무했던 경기도청이 아니에요.

▷ 최경영 : 그 건물이 아니에요?

▶ 정청래 : 그 건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관계도 없는 거여서 제가 체크한 거로는 6만 페이지를 복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6만 페이지를 다 읽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 최경영 :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다.

▶ 정청래 : 6만 페이지를 어떻게 읽습니까?

▷ 최경영 : 서류 더미에 재판관도 빠지게 하는 거다?

▶ 정청래 :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이번 좌절된 법률 쿠데타. 헌법기관 사칭 사건. 이것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너희가 틀렸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분리는 정당했다. 이렇게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보통 우리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보통 이러잖아요. 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당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이거는 반드시 심판해야 할 사건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심판은 이게 탄핵을 또 이야기하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 정청래 :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명확하게 할 거는 뭐냐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쟁의심판. 그런데 한동훈 장관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검사가 아니잖아.

▷ 최경영 : 그래서 기각 당했죠.

▶ 정청래 : 그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해요. 각하는 서류 탈락이에요.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뭐냐 하면 각하는 읽어 볼 필요도 없어. 기각은 읽어 보니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웃집 아저씨가 남의 가정사도 잘 모르면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서 이혼 청구 소송한 꼴과 똑같다. 그리고 축구선수도 아니면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해서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거.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 정청래 :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없고 권한도 없는 자가 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냐고. 이거 몰랐을까요, 권한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 최경영 : 알겠어요. 그러니까.

▶ 정청래 :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을 할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 있다고 했으면 이거는 더 괘씸한 거죠.

▷ 최경영 : 화나신 건 알겠는데.

▶ 정청래 : 아니, 화는 내가 나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본인 스스로 저는 당당히 응하겠다, 탄핵을 응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본인이 잘못했으면 좀 자숙하든가. 그렇잖아요. 아니, 도둑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처벌을 피하지 않겠다, 당당히 응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코미디 아니냐고.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현안으로 갈게요. 지금 당.

▶ 정청래 : 아니, 지금 민주당 현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좌절된 법률 쿠데타. 헌법기관 사칭 사건. 이게 들통 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 최경영 : 아니,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 정청래 : 그랬습니까?

▷ 최경영 : 네.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청래 : 알겠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참 민형배 의원은 복당은 하는 겁니까?

▶ 정청래 : 복당을 해야겠죠.

▷ 최경영 : 해야 합니까?

▶ 정청래 : 네.

▷ 최경영 : 국민의힘 쪽에서 또 굉장히 또 비판할 것 같은데.

▶ 정청래 : 아니, 거기 뭐 비판 안 한 적 있습니까?

▷ 최경영 : 안 한 적이 없다.

▶ 정청래 :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그럴 수 있느냐, 탈당해서 무소속 상태로. 그런데 그게 법적 하자는 없는 겁니다.

▷ 최경영 : 법적 하자는 없다.

▶ 정청래 : 없잖아요.

▷ 최경영 : 다른 의견 혹시 있습니까?

▶ 정청래 : 어떤 의견이요?

▷ 최경영 : 그 민주당 내에서 이 복당에 관해서.

▶ 정청래 :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거의 무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은 사과할 일이죠.

▷ 최경영 : 1,500만 원 유죄?

▶ 정청래 : 그렇죠. 그것도 1,700만 원 영수증, 10년간 영수증이 없다, 미비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 최경영 : 네, 그거죠.

▶ 정청래 :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찾아서 제출하면 그것도 참 무죄가 날 판이에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사실상 쫓아낸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그래서 당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맞죠.

▷ 최경영 : 지금 핵심 교체 당직이 됐다고 보시나요? 사무총장은 유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 정청래 : 대체적으로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언론에서 말할 때는 이재명 대표와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을 통합 차원에서 당직 개편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분을 이재명 지도부에 편입시킨 셈이죠, 결과적으로.

▷ 최경영 : 그런 분이 누구인가요?

▶ 정청래 : 결국은 그래서.

▷ 최경영 : 있어요?

▶ 정청래 : 아니, 사람, 개인이 아니라 흐름과 세력으로 본다면.

▷ 최경영 : 흐름과 세력.

▶ 정청래 : 네. 그래서 잘된 거죠.

▷ 최경영 : 잘된 거다?

▶ 정청래 : 왜냐하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 최경영 : 그분들의 입장에서?

▶ 정청래 : 네.

▷ 최경영 : 그분들이라는 건 비명계?

▶ 정청래 :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이야기하지 말자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재명 대표 책임져라, 이재명 대표 뭐 하라 했던 분들.

▷ 최경영 : 이 지도부에 들어간 사람들 말고?

▶ 정청래 : 어쨌든.

▷ 최경영 : 어쨌든. 누구인지는 대충 알겠어요, 이제.

▶ 정청래 :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어쨌든.

▷ 최경영 : 입지가 강화됐다?

▶ 정청래 : 지도부에 들어온 거잖아요. 지도부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휘하에 있는 뭐 군대로 치면 그런 데 편입된 거죠.

▷ 최경영 : 지금 이른바 강성 지지층에 자제를 요청했잖아요, 대표가. 그거는 먹히고 있습니까? 지금 소통이 좀 잘되고 있습니까?

▶ 정청래 :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집회 현장에서 이정미 대표에 대해서 야유를 보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랬더니 그다음에 아무 소리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민주당 지지자인지 당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 최경영 : 모르겠으나.

▶ 정청래 :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좀 더 난처하게 한다. 그러니까 좀 그거를 자제해 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당원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당원들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심과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심과 당심이 국회의원들을 졸졸 따라다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당원들만 잘못이 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뭐 듣다 보니.

▶ 정청래 :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총선 승리 그러는데 본인, 개인 국회의원의 승리, 당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본인을 찍을 표는 1표예요. 다 남들이 찍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남들이라는 것이 당원들이고 지지자들이에요. 그분들과 싸워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자중할 필요가 있다.

▶ 정청래 :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세비에는 욕 값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욕먹는 것을 너무 고깝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혹시 국회의원인 나는 잘못한 게 없는지, 왜 저분들이 저러는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펀치>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청래 :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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