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에 일산 외 화정·행신 포함
권순명 기자 2023. 3. 28. 10:08
고양특례시의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에 1기 신도시는 물론 화정·행신지구도 포함된다.
2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가능성에 대비해 6월30일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대상 단지 선정을 공모한다.
시는 공모 신청이 끝나면 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전컨설팅 대상 단지를 7월 말 선정해 신속한 주민 맞춤형 재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한다.
컨설팅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단지별 특성 등을 토대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이 포함돼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전망이다.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예산이 편성돼 이번 공모에는 일산지역 아파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는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단지도 정비·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감안해 덕양구 화정 및 행신 지구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는 물론 정부의 특별정비계획에 걸맞은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조건을 충족하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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