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선택적 수용? ‘꼼수 탈당’ 지적에 침묵하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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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하고, 민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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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한 가운데, 당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선택적으로’ 수용해 복당을 추진할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한 공세의 의의도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열린 최고위원회 등에서 민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민 의원 탈당 등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과정이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입장을 내놓은 뒤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원내에서는 민 의원을 당연히 복당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이고, 다른 쪽에서는 복당을 하더라도 유감 등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를 다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고, 복당 문제는 사적인 문제”라며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탈당자는 탈당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지만,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그 전에도 복당이 가능하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20일 탈당해 아직 1년이 안 됐다.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탈당은) 정당한 입법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한 행동이다. 당으로서는 민 의원에 대해 예의를 갖춰야 한다”며 ‘복당’에 힘을 실었다. 반면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겨레>에 “헌재 결정이 절차적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복당 절차를 밟는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진흙탕 싸움에서 먼저 벗어나 ‘겸허히 잘못한 부분은 인정한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근거로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복당을 강행하면 국민들에게는 ‘아전인수’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이 절차적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을 먼저하고, 민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앞둔 지난해 4월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이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무소속이 있을 때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한다.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한 야당 4명 대 여당 2명 구도가 됐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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