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장동혁 “민형배, 개선장군처럼 복당? 국민에 예의 아냐”

KBS 2023. 3.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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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절차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 발부된 것- 민주당, 헌재 판결에도 잘못된 행태 반복- 시행령 개정안, 법의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 민형배, 개선장군처럼 복당? 예의 아냐- 한동훈, 정순신 학폭 몰랐다...시스템 보완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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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 절차 위법 행위에 대해 면죄부 발부된 것
- 민주당, 헌재 판결에도 잘못된 행태 반복
- 시행령 개정안, 법의 위임 범위 벗어나지 않아
- 민형배, 개선장군처럼 복당? 예의 아냐
- 한동훈, 정순신 학폭 몰랐다...시스템 보완 필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8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듣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법사위 소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동혁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원내 대변인이기도 하셔서 적임자이신 것 같습니다. 어제 법사위가 열렸고 한동훈 장관과 날선 공방이 계속 이어졌는데 분위기는 냉랭했습니까?

▶ 장동혁 : 냉랭했다고 표현해야 할지 뜨거웠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뜨거웠습니까?

▶ 장동혁 : 여야끼리는 냉랭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지금 헌재 결정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국민의힘은 그거인가요, 아니면?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들은 결과보다도 절차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이고 5명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5 대 4가 이번에 나왔죠.

▶ 장동혁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9명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2명한테는 이야기를 안 하고 7명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고 헌재 결정문을 쓰고 선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잘됐든 잘못됐든 그것은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9명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죠.

▷ 최경영 : 헌재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

▶ 장동혁 :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상정한다면.

▷ 최경영 :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정보가 있으셔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장동혁 :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 결정은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절차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이고 다수결의 원칙은 자유로운 토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한 표결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면 그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어떤 절차가 가장 잘못됐다. 헌재에서도 절차는 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 장동혁 : 헌재에서는 지금 검수완박법의 표결 과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침해했고 꼼수 탈당이나 기립 표결 등 결국은 이 날치기의 통과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제대로 된 토론권도 보장되지 않고 그리고 안건조정위와 같은 그런 절차가 다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면서 그 결과물인 법은 유효하다. 이것을 저는 어떤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 최경영 : 그런데 절차와 내용. 즉 내용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음주를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장동혁 : 그렇죠.

▷ 최경영 : 그런데 맥주 한 잔을 마셨으면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잖아요.

▶ 장동혁 :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5명 중 딱 1명의 재판관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절차 위반은 있지만 무효는 아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 음식이 썩은 음식이라서 먹으면 문제는 있겠지만 먹어도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죽어라.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한 일이, 행위가 맥주 한 잔을 마신 건가 아니면 소주 두 병을 마신 건가, 여기에 관한 판단을.

▶ 장동혁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수결의 원칙은 서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당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표결에 있어서 그 표결 절차가 잘못된 것은 이것은 맥주 한 잔 정도가 아니라 소주 열 병을 마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소주 됫병이다. 열 병이면 됫병짜리로도 한 두 병 정도 되겠습니다.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건데 이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 장동혁 : 저희가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꼼수 탈당을 하고 이와 같은 절차들은 잘못됐다라고 헌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태들은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와 같은 것들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 봉투법 여러 법안들에 있어서 민형배 의원이나 윤미향 의원이나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무소속 의원으로 있는 의원들을 안건조정위에 넣어서 계속해서 안건조정위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소수당과 다수당이 좀 숙의 과정을 거치라고 했는데 안건조정위 그날 구성하고 7분, 10분 만에 그냥 다 통과시켜 버리고 이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 최경영 :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입법해서 국회에서 그래도 전체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킨 건데 통과를 시키고 났더니 시행령을 통해서 다 복원시켜 놨더라, 검찰 수사권을. 시행령을 오히려 지금 철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다는 말이죠.

▶ 장동혁 : 지금 검수완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최경영 : 맞습니다.

▶ 장동혁 : 과일, 채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 이러면 과일과 채소 중에서 하나만, 뭐든. 그런데 과일, 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이면 과일, 채소, 아니면 다른 고기.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법은 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정부나 국민들한테 이거를 나로 읽으라고, 나로 해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과일, 채소 등이면 과일과 채소와 비슷한 게 나와야 될 텐데 고기는 영판 다른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법의 취지에 훼손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아마.

▶ 장동혁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중요 범죄인지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것이 법에 위반됐는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으로도 이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령 그대로 돼서 그거를 민주당도 원상 복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법적으로 뭔가 또 민주당이 할까요?

▶ 장동혁 : 지금 절차들에 대해서만 사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고 헌법재판소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과 시행령과의 관계. 그래서 그것이 시행령이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헌재에서 분명히 이런 절차적인 입법. 꼼수 탈당이나 이런 안건조정위 운영은 잘못됐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더라도 헌재가 법은 유효하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 의해서 다수당이 또 바뀌더라도 그 바뀐 다수당에 의해서 이런 행태가 반복돼도 국민들은 그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 법은 유효하다고 하는 이 결정 때문에 그런 모든 절차 위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면죄부가 발부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 복구 관련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리 덮기 용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장동혁 : 비리 덮기 용으로 원상 복구시켜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어제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예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 사칭 부분하고 형 강제 입원 부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이. 검사 사칭 부분에 있어서 핵심 증인이 법원에 나와서 증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결정적으로 무죄가 됐는데 그 위증을 교사했다고 하는 것이.

▷ 최경영 : 위증 의혹이 나왔죠.

▶ 장동혁 : 네, 보도가 됐고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까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말하듯 지금 시행령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은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시행령에는 위증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증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시행령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꼭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고 뭐 경찰도 수사를 해서 나중에 검사가 기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지금 위증죄가 들어가 있는데 검사가 공판 관여를 하게 됩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장동혁 : 모든 사건에서 고소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의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장동혁 : 그러면 공판 관여를 한 검사가 사실은 저 사람이 위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증죄에 관해서만큼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위증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범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왜 위증죄를. 그러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검사가 해야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 위증죄에 대해서 왜 굳이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냐. 만약에 위증죄 그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도 수사를 못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어제 권은희 의원이 최강시사 나와서 수사 중지 개정안을 지금 법무부가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국회 입법을 거스르는 방향이 맞고, 개정안 초안은.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장관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과 지금 시행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법무부 그리고 법제처의 입장은 이 시행령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행령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권은희 의원님의 개인적인 법률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민형배 의원 그 꼼수 탈당 뭐 헌재도 지적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 장동혁 : 민형배 의원께서 사실은 헌재의 이 결정 전에도 계속 복당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복당해 버리면 이게 검수완박을 위해서 위장 탈당했던 것이 사실은 간접적으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헌재 결정이 나서 법률은 유효하다고 하니까 지금 복당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법률의 유무를 떠나서 분명히 절차가 잘못됐고 꼼수 탈당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마치 개선장군처럼 내가 복당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관련해서 학폭. 이거는 같이 근무를 했고 KBS가 그때 익명으로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5년 전에 보도를 했는데 몰랐을까요, 진짜?

▶ 장동혁 : 어제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에 나와서 그 부분은 이제 알지 못했고 시스템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진 다음에 즉각 대통령도 조치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한 법무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다만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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