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배우자 행세로 2차 가해”…30억 손배소

이현수 2023. 3. 2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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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모씨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김씨에게 30억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과 아들이 투병생활 중임에도 김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했고, 이로 인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씨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계열사 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30억원의 소송 금액을 두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에는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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