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택배물 상습절도한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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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주택가에서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6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동구 밤실로 주택가에서 3만5000원 상당의 대파가 담긴 택배 한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최근 3개월 동안 동구 지역을 돌며 10여 차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배물을 들고 달아나는 것을 확인한 주민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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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뉴시스] 광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8/newsis/20230328083139554qwum.jpg)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8일 주택가에서 택배물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6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동구 밤실로 주택가에서 3만5000원 상당의 대파가 담긴 택배 한 상자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최근 3개월 동안 동구 지역을 돌며 10여 차례 절도 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배물을 들고 달아나는 것을 확인한 주민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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