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서울보다 지방이 가파르게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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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낮게 집계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향후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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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파…향후 인상 전망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이 서울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상승률 편차로 뚜렷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최신)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전용 60㎡초과 85㎡이하)는 2020년 1월 대비 1188만9000원에서 1533만5000원으로 약 28.9%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 뛰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올라 상대적으로 분양가 상승폭이 낮았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20%대 상승폭을 기록하며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은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의 분양가 상승률이 낮게 집계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향후 분양가 인상이 예상된다.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고 올해 2월에도 작년 9월 대비 2.05% 추가 인상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낮추기는 불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무리하게 낮추면 품질이 낮은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상향 중인 분양가를 고려하면 최근 분양에 나섰거나 나설 예정인 아파트에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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