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기도 상대 '재난지원금 헌법재판' 3전2승
이동훈 2023. 3. 28. 07:28
재난지원금 문제로 대립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3건의 헌법소송은, 남양주시가 2건을 이기며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 일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남양주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은 '언론보도 의혹 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 항목 14개 중 6개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감사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며 3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경기도 #헌법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용현, 계엄날 '탱크로 밀어버려' 발언…기갑여단장 대기"
- 명태균 '황금폰'서 파일 15만 5천여개…"홍준표 복당 부탁 증거 있어"
- 젤렌스키 "트럼프 우리 편 서야"…푸틴은 서방에 미사일 결투 제안
-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11년 만에 판례 변경
- 이상기온에 겨울 과일 금값…귤·딸기 가격 '껑충'
-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 원
- 계엄에 군 차량 100여 대·헬기 12대 동원…저격총도
-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30대에 징역 6년 8개월
-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사령관, 성추행 불명예 전역
- 병무청,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기피 422명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