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기도 상대 '재난지원금 헌법재판' 3전2승
이동훈 2023. 3. 28. 07:28
재난지원금 문제로 대립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3건의 헌법소송은, 남양주시가 2건을 이기며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 일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남양주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관 전원은 '언론보도 의혹 사항' 등이 포함된 감사 항목 14개 중 6개가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 감사로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2020년 당시 이재명 도지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보복성 감사라며 3건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남양주시 #재난지원금 #경기도 #헌법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포인트뉴스] 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유승민 딸 임용 특혜 의혹 外
- 코로나 계기 밀착…"이만희, 이희자 만나라 지시"
- 예보보다 많은 눈 '펑펑'…서울 등 수도권 곳곳 대설주의보
- 코스피 4,990선 마감 사상 최고치…천스닥 눈앞
- [산악날씨] 건조특보 확대·강화…산불 예방 5가지 행동요령
- 틱톡, '안보 논란' 6년만에 美사업 매각 완료
-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없다"
- 신천지 당원가입 핵심은 '필라테스'…정당법 위반 검토
- 128만 유튜버 김연경 초대 응한 김연아 "선배님이 불렀는데"
- '등록금' 분실 외국인 유학생…경찰 도움으로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