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양곡관리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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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양곡관리법'이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3-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8%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이 가결되기 앞서 여야의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발 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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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양곡관리법'이 가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3-5% 이상 많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8%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하나씩 짚어보자면 정부가 그간 남는 쌀을 사 왔다고 한들 정해놓은 기준을 넘으면 의무적으로 모두 사들여야 한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면 단순히 매입, 보관, 이동을 넘어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을 필요시 하는데,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습관 변화로 쌀 수요는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실정에선 이 법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한 민주당이 내세운 민생법안을 왜 그토록 정부와 여당이 완강히 거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양곡관리법'이 가결되기 앞서 여야의 수많은 진통이 있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올해 1월 본회의 부의를 주도해 결국 입법의 마지막 문턱까지 관철했다. 애초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안을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발 속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례 제시한 중재안을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정쟁 도구화'가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쌀 값도 안정시키지 못하면 농민을 포함한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반박도 뒤따른다.
이제 공은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충분히 숙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상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하루 빨리 시장 원리를 지키면서도 쌀 농가를 돕는 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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