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자신 향해 "포르쉐 탄다" 허위 주장한 '가세연' 공판 증인 참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한 포르쉐 차량이 조민 씨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28일 오후 법정에 출석한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의 심리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의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한 포르쉐 차량이 조민 씨의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공판에서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조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다.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총 1000만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가세연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 이전에 이미 조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고, 이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내용 중 일부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점과 공익을 목적으로 방송한 점 등을 미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재판은 2심이 진행 중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2월 23일, 음력 1월 7일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다주택자 압박시 전월세 부족?… 기적의 논리" - 대전일보
- 충남 산불 이달 9건… 21일 하루 서산·예산·아산·당진 등 잇따라 발생 '비상' - 대전일보
- '6.3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국토 중심 '충청' 표심 촉각 - 대전일보
- 국회 문턱서 정치싸움 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 대전일보
- 李 대통령 "안중근 의사 유묵 귀한 국민과 함께 환영… 유해 송환에 최선" - 대전일보
- 與 충청특위 "충남대전 행정통합, 국민의힘 셈법에 물거품 위기" - 대전일보
- [지선 D-100] 선거판 집어 삼킨 행정통합…대전·충남 ‘변수의 계절’ - 대전일보
- 강풍 속 번진 불길, 대산공단 앞에서 멈췄다…민·관·기업 공조로 대형 참사 막아 - 대전일보
- 대전시 ‘여론조사’ 카드에 통합특별법 막판 진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