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탓 일관…"장난이 학폭으로 몰렸다"

소환욱 기자 2023. 3. 2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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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사태 초기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담겼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정 군은 자신이 받은 12일 수업 정지 징계 처분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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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사태 초기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담겼습니다.

소환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정 군은 우선, 피해학생 A 군 등 주변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이 흑돼지가 나는 제주 출신이어서 '돼지'라고 부르거나 특정 신문을 구독한단 이유로 '보수꼴통' '빨갱이'로 불렀다며 악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A 군이 자신의 방에 자주 찾아와 공부 흐름이 끊겨 "가라"거나 "꺼지라"고 하고 내보냈는데, A 군이 방에 오지 않거나, 항의했다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며 A 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의 방에 불쑥 찾아와 공부의 흐름을 끊어놓는 A 군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군은 자신이 받은 12일 수업 정지 징계 처분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형배/국회 교육위원 (무소속) :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제출된 신청서로 보입니다.]

정 군 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일반전학을 시도한 정황, 반포고 전학 뒤 2019년 3월 담임교사 상담에서는 장난으로 한 말을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 몰았다고 주장한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정 변호사 측에는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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