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두고 박용진 “대국민 사과 해야” VS 우원식 “예의 갖춰 화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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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세워 여권에 공세를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사진 가운데)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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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 라디오서 "검찰·정부 방해 뚫고 정당한 입법 위해 불가피하게 불이익 감수" 주장하며 민형배 복당 사실상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세워 여권에 공세를 퍼부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사진 가운데)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며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반법률적인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격도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며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경기장에 난입했다가 제지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한도 없이 헌재에 까불다가 귓방망이를 얻어맞은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게 염치"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사진 왼쪽)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헌재 결정을 두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는 격한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야말로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여당 대표가 이런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김 대표는 거품을 물면서 헌재를 향해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을 몰염치 혐의로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제 헌재 재판관들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이냐. 권력을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4선인 우원식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우리도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험악한 발언을 한 적 없다"며 "헌재를 이렇게 모욕하고서도 국가를 운영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한동훈의 완패 판결이다. 이쯤 되면 '한동훈 반성문'이 나올 때"라고 꼬집었고,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다시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입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박용진 의원)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당이 앞장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 의원은 당시 민 의원 탈당에 대해 "검찰과 정부 방해를 뚫고 정당한 입법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감수한 행동으로 보인다"며 "당으로서는 민 의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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