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상자에서 ‘쏙’ 빠진 장애인표준사업장... 개정 시급 [장애인 복지, 고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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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사업장 매출과 직결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애표준사업장(이하 표준사업장) 경영진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매출 신장이고 이를 활성화하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준사업장 제품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이다. 공공기관의 구매비율은 올해부터 0.6%에서 0.8%로 상향조정돼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추진할 때마다 수의계약을 규정한 시행령이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국가계약법을 따르면 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 대상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부상을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을 규정한다. 표준사업장은 빠져 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표준사업장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려다가도 계약법 시행령에 표준사업장이 없다 보니 계약 성사가 쉽지 않다. 법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담당자들도 난감한 것이다.
경기도내 A표준사업장 대표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들은 장애인이란 특성상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점은 인정하다가도, 이 부분만 들어가면 손사래를 친다”며 “이런 식으로 몇 번씩 계약이 중단된 적 있다. 입찰계약에 참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A사 대표는 “똑같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표준사업장인데도 중증장애인생산시설만 수의계약 대상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된다.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나오는데 시행령은 그대로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계약상 난맥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역시 표준사업장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 즉, 표준사업장은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거의 모든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김남기 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장은 “좋은 의도에서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진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것이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표준사업장이 들어가면 사업장 매출이 늘면서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기획재정부,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중 사업장 직접채용 등을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해당 부처와 논의를 준비 중이고, 실태조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ON팀
공동기획: 경기일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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