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본 '로톡 사태'…"법률 소비자 좋다면 대승적 결단 필요"

김국배 입력 2023. 3. 28. 03: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로톡이 합법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로톡 사태' 해법과 관련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1순위"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로톡 이용을 막을 근거는 없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늪에 빠진 K-스타트업]③
이현곤 변호사 인터뷰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
"소비자 여전히 변호사 찾기 어려워, 법률 플랫폼 유익"
"정부 손 놓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로톡이 합법이라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로톡 사태’ 해법과 관련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가 1순위”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로톡 이용을 막을 근거는 없다는 소신을 밝힌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의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로톡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변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도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이현곤 변호사

이 변호사는 “플랫폼 자체가 기존 형태로 활동하던 일부 변호사들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법률 소비자에게 좋은 수단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숫자는 많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변호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률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유익하다”고 했다. 법률 시장도 소비자 편익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현재 대한변협이 공공 플랫폼 서비스라 부르는 ‘나의 변호사’를 운영하는 점을 들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변협은 “법률 시장에 플랫폼 기업이 허용될 경우 법조계가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단체가 쉽사리 플랫폼에 종속될 정도로 약한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경우 로톡과 비슷한 벤고시닷컴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오히려 변협이 로톡 뿐 아니라 네이버 엑스퍼트 등 복수의 플랫폼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을 이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법조의 영역에 기술이 들어오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만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시장은 이미 온라인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리걸테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다. “법과 기술을 연결하고 싶다”는 그는 최근 리걸테크 연구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양측의 입장을 중재해야 갈등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인데 정부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일들로 인해 창업이 어렵거나 기업이 망하기라도 한다면 누가 사업에 뛰어들겠느냐”며 “기존 사업자 단체와 IT 스타트업 간 갈등이 창업 의지를 꺾어버릴까 우려된다”고 했다. 변협이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면서 로톡은 가입 변호사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며 고사 위기에 놓인 상태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정부의 늑장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