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해자 지원 440억, 피해자 지원 60억/이제 범죄 피해자 지원 늘려가야 할 때

경기일보 2023. 3.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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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수원시 한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다. 2023년 2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다. 범죄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결정하는 자리다. 자전거를 타다가 가해자가 밀어 넘어져 크게 다친 피해자가 선정됐다. 너클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도 선정됐다. 주인 없는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포함됐다. 이날 결정된 지원 대상자는 14명으로, 액수는 1천900만원이다. 일반인에게는 낯설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지원 활동이다.

이날 선정의 예에서 보듯 대상자는 제한적이다. 전체 범죄 피해자 가운데 일부만 구제된다. 애초부터 선정 조건이 까다롭다.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여야 하고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민간 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있지만 여기서 보상 받는 것도 녹록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현실적인 제약의 가장 큰 이유는 지원할 예산의 부족이다. 전체 범죄 피해자에 비해 지원 가능한 예산이 턱없다.

법무부가 지난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배정했다. 모두 61곳에 총 36억원이다. 여기에 지자체 지원 예산이 더해지지만 규모는 여전히 미미하다. 결국 필요 예산의 50%가량을 자체 모금과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나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가장 흔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으로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지원금이 있다. 전국 16곳에 83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금전적 지원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해자 측에 책정된 정부 예산은 어떨까. 법무부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지원한 예산은 440억3천만원이다. 민간갱생보호법인 8곳에도 일부 지원됐다. 갱생 정책의 대상은 출소자들이다. 형사 범죄에 있어 가해자다.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정책이다. 범죄 예방은 곧 사회적 비용 감소다.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책무다. 결코 이 예산을 많다고 볼 수 없다. 지금의 440억원도 현장에서는 부족하다. 다만, 피해자 구조 예산도 늘리라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갱생은 국가의 선의다. 죄를 용서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정책이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다. 범죄 예방을 못해 피해를 준 데 대한 의무다. 선의를 집행하는 예산이 440억원인데, 의무를 이행하는 예산이 60억원인 것은 불합리다. 선의를 집행하는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면서 의무를 이행하는 예산은 모금이나 지원에 의존시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오랜 기간을 이래 왔다. 이제 균형감 있게 고쳐 가는 노력을 시작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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