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이 추모다' 北지령 받은 혐의…민노총 간부 4명 구속

유재규 기자 2023. 3. 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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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27일)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의 북측 접촉 정황과 확보한 압수물품을 분석, 이들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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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범죄혐의 소명·증거 및 도주우려·범죄 중대성 인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27일) 차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전·현직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 역시 인정된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인물은 조직국장 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 민노총 산하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 평화쉼터 대표 D씨로 각각 알려졌다.

A씨 등은 2017년~2019년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와이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를 접선한 혐의다.

국가정보원은 이들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여름 사이 북한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외국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일명 '사이버 드보크' 등을 활용해 북측과 수년간 연락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정원 등은 이들을 계속 추적해 북측과 접선한 정황등을 포착, 지난 1월18일 압수수색을 벌여 A씨의 휴대전화, ITB 용량의 외장하드, 책 '녹슬은 해방구' 등을 압수 물품으로 확보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사고 후, 북한 측으로부터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등 반정부 시위 구호가 적힌 지령을 받은 의혹도 받고있다.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는 A씨 등의 북측 접촉 정황과 확보한 압수물품을 분석, 이들이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22일 영장을 청구했다.

주요 피의자 중 일부가 경기남부 지역 내 거주 함에 따라 수원지검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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