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구금 30일 신병 인도 없다…기소 최우선”

김양혁 기자 2023. 3.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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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수사 중인 동유럽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신병 인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27일(현지 시각) 권 대표를 수사 중인 하리스 샤보티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 검사는 연합뉴스에 "기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30일 동안 (권 대표의)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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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 테라 홈페이지 캡처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 중심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수사 중인 동유럽 몬테네그로 검찰이 “구금 30일 동안 신병 인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27일(현지 시각) 권 대표를 수사 중인 하리스 샤보티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 검사는 연합뉴스에 “기소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30일 동안 (권 대표의)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에 따르면 권 대표는 현재 기소 전 단계다. 샤보티치 검사는 “30일 안에 기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 송환을 두고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까지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는 검찰청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니기에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샤보티치 검사는 “중요한 것은 위조 여권 사건이 첫 번째 순서라는 점”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송환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는 “우리가 30일 안에 기소하면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기소가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측근인 한모 씨와 함께 지난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된 뒤 구금됐다. 그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었다. 이후 두바이를 거쳐 세르비아로 도주했고, 몬테네그로를 통해 두바이로 가려다 붙잡혔다.

몬테네그로는 피의자 구금을 최대 72시간까지로 허용한다.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은 기간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최대 30일 동안 시간을 벌었다.

한편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직전 전세기까지 동원해 또 다른 나라로 도주하려고 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KBS는 이날 몬테네그로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이집트 카이로에서 온 전세기가 권 대표를 태우기 위해 이틀 동안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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