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상습 침입해 음란행위한 40대 남성… 징역 10개월

노기섭 기자 2023. 3. 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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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토익학원 건물에 들어가 4층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약 1시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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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지적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대전 유성구의 한 토익학원 건물에 들어가 4층에 있던 여자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들을 보며 약 1시간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달 24일까지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충남대 중앙도서관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6일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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