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없이 수학여행 간다고?...급식에 표백제 넣은 일본 초등교사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3. 27. 22:27
학교 급식용 카레에 표백제를 넣어 학생들을 해코지하려다 미수에 그친 초등학교 선생님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지방법원은 이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자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가르쳤던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표백제를 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자와씨는 교실 복도로 배달된 원통에 담겨 있던 카레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소계 표백제 500㎖를 부었다.
다행히 배식 담당 학생이 카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카레가 제공되는 것을 막았다. 교사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해 숨어 있던 한자와씨를 발견했다.
한자와씨는 경찰 조사에서 “희망했던 반의 담임을 맡지 못해 불만을 가졌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고, 학생들이 배탈 나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이 학교는 한자와씨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 날로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아동을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담임이 되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즐기지 못하도록 표백제를 넣은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교황이 입고 있는 저 패딩 브랜드가 뭐에요?…알고보니 - 매일경제
- “비밀번호·직인도 도용했다”…횡령액 700억원대 ‘이 은행’ 어디길래 - 매일경제
- 태국서 온 350명 관광객, 쇼핑하다 입이 쩍 벌어진 이유는 - 매일경제
- “이대로면 나라 망한다”…세금 217조원 써야할 판이라는데 - 매일경제
- 식물인간 아들 15년 돌본 며느리에 이혼 소송 제기한 中 시부모, 왜 - 매일경제
- 尹 지지율 3주 연속 하락…3주만에 6.9%P ↓ - 매일경제
- “회사에 놀러 다니냐”…연차 막은 상사, 책임 면한 이유는? - 매일경제
- “최악에는 처형당할 수 있다”…김정은 옷에 묻은 흰 가루의 정체 - 매일경제
- “맥심화보 찍었네? 애 교육에 나빠”...양육권 달라는 전 남편 - 매일경제
- 외신, 정찬성 UFC 은퇴 상대로 영국 스타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