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원복’ 시행령, 헌재 결정 반하는데…한동훈 “더 중요해져”

서영지 2023. 3.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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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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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김기현 대표)이라며 한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한 장관과 여당 스스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져 나온 결론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태도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민주당 “사퇴하라”…한동훈 “나 아닌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자, 8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불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힌 것이다. 이런 내용의 시행령이 지난 23일 헌재 결정의 취지와 어긋나니 고치라는 게 민주당의 요구인데, 한 장관이 거부한 것이다.

한 장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고 하느냐”는 말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는 “제 판단은 많은 국민들의 판단과 공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와 민주당을 싸잡아 공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기술자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 장관 탄핵 주장을 거론하며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이라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장관의 ‘시행령 고수’ 방침을 두고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할 입법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봤는데, 법무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과 헌법질서 침해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반발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헌재로 끌고 간 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라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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