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보도에 "또 신작소설" 반발

조현호 기자 2023. 3. 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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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관련 브로커 김씨 구속영장 위증혐의 포함
아시아경제 TV조선 등 "검찰,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 때 위증 교사 의심"
이재명측 "진실 증언 요구했을뿐, 그런 증언안해…정정해달라" 요청
검찰 "수사중이라 구체적 경위와 증거 답변 어려워"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검찰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때 부동산개발업자에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해당 인사에 위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이재명 대표는 또다른 신작소설이라고 반박했고,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며 그 인사의 증언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27일 오후 미디어오늘에 전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알림'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는 “지난 23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등과 관련하여, 피의자 김아무개씨(AOO52세, 부동산개발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며 27일 구속전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영장기재 혐의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2020년 9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아무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합의하고, 35억원을 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2019면 2~4월 지자체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체로부터 7000여만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씨가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논란이 됐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26일 오후 6시 온라인 기사 <[단독]검찰, '검사사칭' 관련 이재명 위증교사 통화 녹음파일 확보>에서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인물로, 이후 용인의 부동산컨설팅 회사 대표로 일해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 연루 의혹이 일었던 분당파크뷰 사건을 파헤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형(150만원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16년 만인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TV토론에서 “KBS PD를 돕다가 검사 사칭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불거졌다. 김씨가 이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것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검찰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점이다.

아시아경제는 “검찰은 김씨가 김인섭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정바울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을 돕던 중, 2018년 12월경 이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자는 협의 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대표 부탁을 받은 김씨가 실제 2019년 2월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해 최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협의 또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는 것이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위증 혐의”라고 설명했다.

TV조선도 이날 저녁 메인뉴스인 <뉴스9> '[단독] 이재명 '위증 교사' 정황…“유리한 증언 해달라”'에서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 인물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이 지난 26일 뉴스9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당시 전임 시장 측근이었던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증해달라고 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TV조선은 다른 리포트에서도 “A씨(김씨)는 2019년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검찰은 김씨가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데도 이재명 대표 부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SBS는 같은 날짜 <8뉴스> '검찰 “위증교사 증거 확보” “무리한 연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검사를 사칭해 처벌받은 일과 관련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A씨(김씨)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했고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며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A씨에게 위증을 요청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날 <뉴스9> 리포트 '기소 하루 만에…백현동 관련자 구속영장'에서 “A씨는 이 대표 대판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며 유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날 밤 이재명 대표 비서실은 사실과 김씨가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다.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은 26일 밤 '알려드립니다'에서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구속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 비서실은 김씨가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한 아시아경제, TV조선 등 일부 보도를 빗대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언론사 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비서실은 “김씨가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식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최철호(2002년 '검사 사칭' 사건 당시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을 검사사칭의 주범으로 몰고가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표 비서실은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보도에 대한 정정을 요청드린다”고 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표실을 나와 '백현동 사건 관련해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졌다'는 기자 질의에 “또 다른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을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본관 2층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묻는 기자 질의에 또다시 신작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사진=채널A 뉴스A라이브 영상 갈무리

검찰은 언론이 보도한 위증교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존재 여부와 내용, 실제 증언내용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27일 오후 '이 대표가 김씨에 증언을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 했나', '김씨가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가', '이재명 대표측이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신작 소설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등의 미디어오늘 질의에 SNS메신저 답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증거 관련 사항 등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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