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학 전 ‘거주지 전학’ 시도…한동훈 “못 걸렀다” 사과
[앵커]
그런데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을 갈 때 전학 이유가 '거주지 이전', 그러니까 이사 때문이라고 신청했다가 취소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오늘(27일) 국회에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 변호사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며 검증 실패에 대해 처음 사과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군이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전학 신청을 한 건 2019년 2월 8일, 신청 서류에는 사유를 '거주지 이전'으로 표시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전학 처분이 적법하다는 2심 판결이 나온 지 보름여 만이었습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정 군의 1지망이었던 반포고에 배정했는데, 닷새 뒤 반포고는 배정 취소를 요청했고, 이어 민사고의 뒤늦은 요청으로 '강제 전학 형태'로 반포고 배정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 : "2019년 2월에 학교장의 처분이 아니라 이행이 아니라 가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전학 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 측은 "어차피 학생부에 학폭 기록이 담겨 학교로 넘어간다"며 "착오일 뿐 특정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의혹을 전혀 몰랐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학폭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법무부랑 검찰 관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까? 2018년 당시에?"]
[한동훈/법무부 장관 : "알고도 감수하고 밀어붙인 거라면 저희가 10시간 만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철회하시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야당의 거듭된 질타에 처음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어도 인사 검증 1차적인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엄중하게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들께 그 점 사과드립니다."]
한 장관은 학폭 소송 문제는 앞으로도 확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했고, 야당 의원들은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법무 장관의 본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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