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도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처벌은 미완성

박재현 기자 2023. 3.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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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력이나 성을 착취하는 것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인신매매 개념 확대와 피해자 보호 내용은 진일보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은 빠지고 피해자 보호법 중심으로 제정했다며, 앞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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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신매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력이나 성을 착취하는 것도 인신매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처음 내놓은 인신매매 방지 종합 계획, 자세한 내용을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남 신안 염전에서 7년 동안 착취당했던 박영근 씨.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 하루에 2시간도 자고 1시간도 자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임금조차 제대로 못 받았던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입니다.

[박영근/염전 노동 피해자 : (다른 노동자도) 새벽에 도망갔다가 잡혀 왔어요. 그래서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업주는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런 감금, 착취 행위도 이제는 인신매매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꼭 사고팔지 않아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한 뒤 위협하면 인신매매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는 지표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 등에 배포되고,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인신매매 개념 확대와 피해자 보호 내용은 진일보했지만,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른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김종철/공익법인 어필 변호사 : (대부분 인신매매 범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든지, 성매매 알선죄, 이런 걸로 처벌 받았거든요. 인신매매로 처벌이 된 게 아니라.]

기존 인신매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19년 어린아이와 부모 등 6명의 장기를 적출할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시도한 브로커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처벌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2등급에 기록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방지법을 서둘러 만드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은 빠지고 피해자 보호법 중심으로 제정했다며, 앞으로 형량이 낮은 범죄를 발굴해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손호석)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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