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동거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도주 염려"

이루비 기자 2023. 3. 27. 2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동거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동거인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새벽 1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아파트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동거인 B(5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옆구리 등을 다친 B씨는 같은날 오전 4시30분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 측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씨는 의료진에게 "깨진 접시에 B씨가 다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량에 B씨를 태워 함께 병원으로 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구체적인 동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