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30일 징계' 라지만 실제는 나흘, 의정비도 정상 지급..징계 맞아?

조용광 2023. 3.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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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 음주 추태와 호텔 객실 흡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지헌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출석정지 기간은 나흘에 불과하고 의정비도 정상 지급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금상태 이외에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일정부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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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 음주 추태와 호텔 객실 흡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지헌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가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출석정지 기간은 나흘에 불과하고 의정비도 정상 지급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4일 도의회는 박지헌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최고 수위인 제명안을 제출했지면 표결끝에 부결되고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이번 사태로 비판 여론이 일자 도의회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구금상태 이외에 출석정지 기간에도 의정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일정부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황영호 도의장
"의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도의원 징계의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비회기 기간도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출석정지 기간에서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도록 개정한 도의회 회의규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충돌한다는 판례를 들어 도의회는 회의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의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나흘에 불과한 박 의원의 사례처럼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최진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결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까지 이 부분들을 지방의회 스스로 요구하는 방식이 이뤄진다면 그동안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느꼈던 불신이나 부정적인 인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박지헌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일(28)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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