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도 외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장애인 복지, 고용이 답이다]

강해인 기자 2023. 3. 2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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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년 불이행 436곳 명단 공표... 공공기관 17곳 ‘의무 고용률’ 안 지켜
정치권,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 강화 등 관련법 44건 발의… 33건 국회 계류 중
스타벅스 코리아가 올해 1월 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공개 채용한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서울대 치과병원 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된 기관이나 기업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17개 그룹 계열사 23곳뿐아니라 공공기관 17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아 명단 공표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곳 중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채용이나 구인진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43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79곳이 줄었지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아 3년 이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11곳이고, 10년 연속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도 3곳이나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장애인 고용률 2.72%(의무 고용률 3.4%의 80%) 미만인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상시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 1.55%(의무 고용률 3.1%의 50%)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명단 공표 사전 예고 후 6개월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설명회·간담회, 통합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의무고용제가 시행 중임에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정치권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대상을 상시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의 의무고용을 하도록 하고 미충족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인원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합리한 고용부담금 부과와 사업주의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 회피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같이 법률로 규정하고, 분산돼 있는 고용의무 관련 조문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한 개정안을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모두 44건이 발의돼 11건(의결 3건, 대안반영폐기 8건)이 처리되고, 현재 33건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기ON팀


공동기획: 경기일보·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전국장애인표준사업장연합회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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