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헌법학 교수 "한동훈, '검수완박 유효'에 맞춰 시행령 개정해야"

MBC라디오 입력 2023. 3. 27. 20:16 수정 2023. 3. 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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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에 판단이 부족했다 보긴 어려워
- 이번 결정, 특정 연구회와 연관? 앞선 헌재 결정들까지 부정하는 것
- 한동훈, 쟁의 청구 목적이 '권한 확인' 아니란 주장은 성립 안 돼
- 시행령, 법률적 논란 발생하지 않도록 법부무가 정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훈/법무부장관] > 저희는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처분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뭐냐하면 위법하고 위헌적인 입법이 있었는지 절차와 내용 위법의 문제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해서 판단하지 않았고 절차에 대해선 입법이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 거죠.


◎ 진행자 > 검찰수사권 축소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오늘 국회법사위에서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라고 하면서도 계속 이상한 결론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또 내용상 맞는 얘기인지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이십니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황희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헌법재판소에 계셨습니다. 연구관으로 얼마나 계셨던.


◎ 이황희 > 12년간.


◎ 진행자 > 12년간 헌법학 교수로서 연구관 출신이자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선 총평을 해주시죠.


◎ 이황희 > 이번 헌재 결정이 사실은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이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기존에 취해왔던 헌재의 입장을 다시금 반복하고 재확인한 결정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수사권의 소재는 입법부가 정한다. 이건 벌써 다섯 번째 확인된 거고, 그 다음에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무효화할 만큼의 위법이 있었던 건 위헌적인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다 이것도 이미 미디어법 때 한번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거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한동훈 장관도 아까 절차에서는 위법이고 위헌이지만 유효하다는 이상한 결론이다. 그 다음에 김기현 원내대표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위 절차위법 하지만 법률은 무효가 아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이황희 >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내놓은 법리가 이번 결정에 독창적이거나 새롭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법리를 계속 확인하고 반복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09년도에 소위 미디어법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이미 한번 선보인 어떤 법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헌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법이 우리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권한침해 행위를 취소하거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판단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 자체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그 규정에 따라서 어떤 제반 조건을 종합해서 어떤 권한침해 행위가 예외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무효가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아무래도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 판단에 좀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판단 내용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스페인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도 입법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입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하자의 중대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판례를 알고 있었던 법조인이라면 사실은 권한 침해가 있지만 입법이 무효가 아니다라는 결론 자체가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2009년 미디어법 때는 심지어는 남의 투표하는 자리에 가서 거기가 전자투표니까 남의 투표하는 데 자리에 가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했단 말이죠.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지만 본회의 통과되고 입법재량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유효,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권한쟁의 심판은 현재 헌재 재판관이 7명이든 8명이 9명이든 심리에 참여하고 그중에서 과반이면


◎ 이황희 > 원래는 6명이 필요한데.


◎ 진행자 > 위헌이 되려면 6명이 무조건 필요하고,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가지고 무효를 하면 자칫하면 위헌결정을 우회적으로 받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황희 >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권한쟁의에서도 법이 위헌이 되려면 6인이 필요하다 이런 해석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런 해석이 법문에 명문 규정하고는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헌법재판소가 어떤 권한쟁의에서 입법의 무효 결정을 내리는데 좀 더 신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의 기저에는 그런 부분도 함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이 얘기도 한번 먼저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각하를 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았다. 즉 입구컷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안 내용 소위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판단을 안 한 겁니까?


◎ 이황희 > 각하 결정을 선고받은 심판 청구인들은 다들 아쉬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두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됐던 주요한 쟁점들, 가령 절차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어떤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어떤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지


◎ 진행자 > 헌법상의 권한인지.


◎ 이황희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실제로 중요한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다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헌재 결정이 어떤 판단이 크게 불충분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놓고 보면 한동훈 장관도 검사 소위 조선 제일검이다 최고의 검사다라고 세평이 그렇게 있었고 김기현 대표도 당연히 판사 출신이라서 그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민우국 정치판결이다, 내용적인 판단을 못 받아서 아쉽다, 공감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당대표나 법무부 장관이 이런 비판하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황희 >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 다 뛰어난 법률가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분들이 헌법재판소의 기존 선례를 알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헌재의 선례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니까 기존의 선례와는 다른 결론을 기대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헌재의 이번 법리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들을 확인하고 반복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결정에 특정 법원의 연구회랑 관련이 있다면 사실 그 앞에 기존의 결정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그러면 앞에 네 번의 결정도


◎ 이황희 > 그런데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헌재 결정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헌재 어떤 그간의 선례 역사에도 정확하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오늘 한동훈 장관은 앞서서 ‘저희는 장관과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청구를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장관과 검사의 권한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를 한 게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심의권이 침해됐는지 내지는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을 했다라는 취지로 읽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사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됐는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툴 수 있는 겁니까?


◎ 이황희 > 저도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지금 확인했는데요. 정치적 발언이라면 몰라도 사실 소송법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침해된 권한의 기관만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권한쟁의 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자 한다면 그건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인 거죠. 국민이 제기해야 될 문제고 권한 침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를 했고 그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왜 그게 아닌데 그런 자격도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리상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원복 소위 시행령 대통령령 오히려 사수할 거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모법이 헌법상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헌재 결정 취지를 따른다면 이 시행령도 수사권을 축소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 이황희 >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체계는 헌법 법률 시행령으로 이루어지는 법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을 준수해야 되고 시행령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데 시행령이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을 새로이 규율함으로써 어떤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때에는 그게 법률위반 원칙이라든가 헌법상 원리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행령은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오늘까지의 한동훈 장관의 태도로 봐서는 시행령을 개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경제 부패 이외의 범죄들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검찰수사 받는 개인이 국민들이 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이 시행령은 모법에 맞지 않아라고 해서 대법원에다가 이 시행령 위법하다 라고 이의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여러 쟁송은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이황희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법률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를 잘 정비하는 게 국가 특히 법무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상되는 법적 분쟁이 있다면 방치하기보다는 사전에 잘 정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거나 또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행령도 잘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시행령부터 잘 정리하면 이런 쟁송은 없어도 되잖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황희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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