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순신 아들 '꺼지라'가 폭력? 불쑥 찾아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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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냈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그러면서도 정 군은 자신이 받은 12일 수업 정지 징계 처분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라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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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냈었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사태 초기에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봤고 또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했었는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환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6월 민족사관고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정 군은 우선, 피해학생 A 군 등 주변 친구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A 군이 흑돼지가 나는 제주 출신이어서 '돼지'라고 부르거나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보수꼴통' '빨갱이'로 불렀다며 악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A 군이 자신의 방에 자주 찾아와 공부 흐름이 끊겨 "가라"거나 "꺼지라"고 하고 내보냈는데, A 군이 방에 오지 않거나, 항의했다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아쉬웠다며 A 군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의 방에 불쑥 찾아와 공부의 흐름을 끊어놓는 A 군의 태도가 올바른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 군은 자신이 받은 12일 수업 정지 징계 처분을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손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형배/국회 교육위 위원 (무소속) :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기 위해서 제출된 신청서로 보입니다.]
정 군 측이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일반전학을 시도한 정황.
반포고 전학 뒤 2019년 3월 담임교사 상담에서는 장난으로 한 말을 피해 학생이 학폭으로 몰았다고 주장한 점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교육위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정 변호사 측에는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지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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