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막힌 노란봉투법…다음 회의 때 재논의키로

차현아 기자 2023. 3. 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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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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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7.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대한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시 공동 책임이 아닌 개별 책임을 하라는 게 법안 내용"이라며 "법률상 공동 책임이 원칙인데 개별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노동 쟁의의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다면 내가 처벌받을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며 "현대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법 체계를 완전 뒤집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노조는 원청업체와 교섭이 어려우니 결국 점거할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며 "원청업체를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주는 게 불행한 사태를 막는 방법"이라고 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도 "자본·권력의 우위를 점한 측이 소송을 통해 사전에 (쟁의) 권리를 아예 봉쇄하는 식으로 소송을 남용한다"며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상의 처벌조항과 형법의 업무방해죄까지 특이한 조항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김도읍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이유가 있는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고 있으니 제발 이 법안만큼은 직회부 열차에 태우지 말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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