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車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지급

최태영 기자 2023. 3. 27.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최대 10만포인트 지급한다.

세종시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1차 모집 미달분인 참여 차량 900대를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참여車 900대 선착순 모집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최대 10만포인트 지급한다.

세종시는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분야)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1차 모집 미달분인 참여 차량 900대를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한국환경공단과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이 운행하는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확대하기 위해 2020년(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부터 시행해왔다.

모집은 세종시 등록된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등이다.

희망자는 마감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행거리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시점에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누리집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산정된다.

소유주 기준 1인당 1대 차량만 신청해야 하며, 모집 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혜택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총 720대가 참여해 이중 주행거리를 감축한 454대에 3354만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등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로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와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에 따라 연간 최대 7만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 분야) 제도도 수시로 모집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