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최수연 기자 2023. 3. 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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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 쉬자,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의 기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다간 과로사할 수 있다, 또 과연 쉴 때 쉴 수 있느냐라는 반발이 많았죠. 저희가 취재해보니 정부가 일단 쉴 때 쉴 수 있는 방안으로 앱을 통해 근무시간을 확실히 기록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일하는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면 쉬는 시간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최수연 기자의 보도를 보고, 혹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개별 노동자의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50인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들은 근무 시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적법한 임금은 물론 휴가가 보장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섭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작은 사업장은 출퇴근 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곳이 많다"며 "일한 만큼 쉴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앱을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근무 시간을 관리하는 앱이 보급되면 휴가나 임금의 보상체계를 확실히 하는 담보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에 정부 앱을 쓰도록 강제하기 어렵고, 휴가 사용 역시 현재로선 정부가 보증할 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입법을 통해 출퇴근을 비롯한 근무 기록 관리를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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